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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여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 소유자 정보를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등록 의무가 없고, 이용자들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려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지면서 절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자전거 절도 신고는 총 6만1450건으로 연간 1만2000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2337건, 2020년 1만3377건, 2021년 1만2148건, 2022년 1만2033건, 2023년 1만 1555건이다.
낮은 등록률 탓에 자전거 절도·도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자전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자전거 등록 시 인센티브(지원금,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자전거 등록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전거 절도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분실 시 회수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등록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전거 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안착시키고, 자전거 도난·분실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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