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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카페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분은 시가 4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또다시 새벽시간에 매장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점, 그 밖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