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중수청 잘못하면 수사심의위가 제어”
국힘, 반발하며 전원 퇴장·표결 불참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임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이라며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국민 권리 구제나 인권 보호가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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