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청년월세 사업’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1년생~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인원 규모에 따라 최종 선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월세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매월 25일 지원된다.

직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지역 내 청년 2061명이 신청했고, 작년 기준 월평균 693명이 지원을 받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