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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이동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충격으로 차량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였음에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조등이 파손된 차량을 추적해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고 이후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