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부장판사간담회 개최…‘법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형사법관 지원방안’ 토론…“법관 고소·고발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9일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로 법원 내부에서 형사재판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선 형사법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기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증가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에 대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도 받았다. 보고 내용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산사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법정보화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등이다.

간담회 2일차인 10일에는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토론이 진행된다.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경과함에 따라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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