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대지 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고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해야 하며,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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