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금품수수 전재수 불기소 결론

한일해저터널 청탁 ‘공소권 없음’
자서전 구입 관련은 무혐의 처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및 무혐의로 결론냈다. 전 전 장관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지난 9일 확정됐다.

합수본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 경찰 수사팀이 지난 3일 각각에 대해 판단했고, 검찰 수사팀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술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합수본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 자서전 구입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선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및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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