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 포함 시위대 12명, 건조물침입 혐의 체포
교육청 “재판부 권고안 수용시 해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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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 씨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혜복 교사.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 씨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지 씨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불수용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지만 법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지 씨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지 씨와 시민단체 활동가 11명 등 총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활동가 11명은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지 씨의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은 지난 1일에도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처분 취소·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온 지 씨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