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 벌금 200만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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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때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김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게시글 링크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택했다.
2심은 “개인정보 제공 당사자는 가세연의 지원을 받아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가세연 측과 전화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가세연 측에서 오로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