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생각으로 때렸다”…故김창민, 가해자 ‘3대만 때렸다’더니 반전 녹취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씨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죽일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대화한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다.

29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피의자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는 피의자 이모 씨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고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만약 살해 의도를 갖고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면 혐의가 ‘상해치사’에서 더 무거운 ‘살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근거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28일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은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영장 청구 근거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피의자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초기 가해자 무리 여러 명 중 가해자를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1명이 더 특정됐으나 그에 대한 구속도 불발됐다.

최근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집단 폭행 정황이 확인되자, 부실 수사 지적이 잇따랐다. 피의자를 최초 1명밖에 특정하지 못한 점, 구속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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