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철저 검증…가산세 40% 물수도”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앞두고 편법 증여 검증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X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본인의 X(트위터)에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 9일 이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편법 증여의 예시로 꼽았다.

임 청장은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은 시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E 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면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다음달 9일부로 종료키로 했다. 규제 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매도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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