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향 행진 과정서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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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CU BGF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김도윤 기자] 검찰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소재환)는 지난 24일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에 대해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별도의 공판이 열리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원이 결론을 낸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나 검찰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이모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보수 단체 행진과 동선이 겹쳐 충돌이 예상된다며 민주노총 행진을 막았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일부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차량 통행은 제한돼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 요구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조 실장, 이 실장 등의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영상 자료와 현장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로 점거와 행진 경로 변경 등에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