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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삼성·신한·현대·우리·NH농협카드 5개 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가 이날부로 정식 제도로 전환됐다.
발급 신청은 부모가 해야 한다. 카드는 자녀 명의로 발급되지만 부모 신용에 연동되는 구조다. 기본 한도는 월 10만원이며 부모 동의 시 월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건당 결제는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용 가능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 업종으로 한정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체크카드 이용 가능 연령은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실시간 승인 알림으로 자녀의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부모 카드를 빌려 쓰던 비공식 관행을 한도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자녀 명의 카드 없이 부모 카드를 자녀에게 쓰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가족 신용카드 발급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만 12세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 만큼 카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녀가 쓴 금액은 부모가 상환하는 구조여서 후불 결제의 책임 개념을 익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 교육 없이 발급 문턱만 낮춰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교육 과정에서 금융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카드 이용 교육을 직접 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