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韓 법인, 플랫폼 개발·운영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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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과세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법인이 광고 판매와 판촉 업무를 했더라도 이를 해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부과액과 취소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메타 그룹 소속으로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광고주에게 플랫폼 공간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한국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광고 공간을 사들인 뒤 이를 국내 광고주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쟁점은 국내 법인을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과세 당국은 한국 법인이 사실상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고 국내 광고주 대상 판매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메타 측은 한국 사업장은 별도 사업 수행 장소인 데다가 국내에서 이뤄진 업무도 판촉과 정보 수집 등 보조적 활동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상 외국 법인의 일반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물리적 장소가 있고 장소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일랜드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아일랜드 법인 자신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플랫폼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각종 서버를 메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인이 본질적인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플랫폼 개발·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홍보 및 판촉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넷플릭스도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과세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