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관세 환급 신청 서둘러야”…수출기업 대응 설명회

CBP 환급 시스템 가동…실무 절차·유의사항 안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금속 함량 검증 강화 가능성
“환급 과정서 원산지·신고가격 문제 발견 시 추징 우려”


6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에서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관세 환급 절차와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6일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0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관련 환급 신청 절차를 본격 운영한 데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환급 신청 과정과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유의사항 등을 공유받았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현재 적용 중인 미국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가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나 품목분류, 신고가격 등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계좌 등록과 제출 서류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변경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설명하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제품들이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여서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 심사 과정에서 기존 통관 내역과 금속 함량 신고 자료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환급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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