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이틀 전 대관 취소한 구미시, 1심 판단은?

법원, 1억 2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손배소 敗


경북 구미시 김장호 시장 [구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가 이 씨 등에게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 공판을 열어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가수 이승환 [뉴시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는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던 때였다.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탄핵을 찬성해 온 이 씨의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구미시는 같은 달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 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씨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다. 예매자 100명은 티켓값을 환불받긴 했으나 콘서트 관람 기회를 뺏겼다며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공연장 사용 허가를 직접 취소당한 당사자는 지역 공연 기획사였지만, 법원은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씨는 당시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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