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허용 기간, 2년 2개월 연장

복지부,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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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정식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같은 서비스를,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게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최소 약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발생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의 급여 제공을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이 한시적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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