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퇴출” 칼 빼든 거래소…상폐 기준 7월부터 대폭 강화

시총 미달 퇴출 절차 강화…코스피 300억·코스닥 200억 적용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요건 신설…주식병합 우회도 차단
반기 완전자본잠식·중대 공시위반도 상폐 심사 대상 포함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여의도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앞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새 퇴출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심사 기준도 강화되면서 ‘상장은 많고 퇴출은 적은’ 국내 증시 구조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시점이 앞당겨진다. 코스피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부터는 5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 뒤 내년부터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해 상장폐지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시가총액 기준을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동안만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90거래일간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유지해야 해 단기 주가 부양만으로는 퇴출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꼼수 회피’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완전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즉시 적용되는 반면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을 고려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관련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벌점과 관계없이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누적 벌점은 3분의 2 수준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관련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장사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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