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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 지휘부가 18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순직한 경찰관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 지휘부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을 맞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안 치안감과 당시 순직한 경찰관들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은 전라남도 경찰국장이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안 치안감은 신군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1988년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순직 18년 만인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2017년 그를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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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안병하 치안감. 임세준 기자 |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故) 이준규 경무관은 계엄군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실탄 발포를 금지했다.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한 이 경무관은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5·18 때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고(故) 정충길 경사·고(故) 강정웅 경장·고(故) 이세홍 경장·고(故) 박기웅 경장도 안장되어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안 치안감과 이 경무관, 그 뜻에 함께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