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적발 땐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압수물품 재판 전 매각…과징금·신고포상금도
불법이득 환수 강화…‘기소 전 추징보전’ 활용
![]() |
| 광주 북구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 불안 상황에서 사재기 물품의 시장 유통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에 대해 금전 제재를 강화해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주사기와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과징금 수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금전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TF 사전합동 백브리핑에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재원으로는 공익신고 관련 기금 활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과징금 등 금전 제재와 연계된 신고보상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물품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긴급한 공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압수 물품을 재판 전에도 우선 매각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 특례도 도입한다.
법 개정 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업체가 물품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 차관보는 내달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수준에 대해 “5월은 2000원 초반대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한 달 내내 유지됐고 지난해 5월 물가가 상당히 낮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달 보다는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석유최고가격이 두 달여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석유제품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농축수산물이나 공산품에서도 특이 요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