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장난으로 친 것” 경찰은 불송치…재수사서 드러난 ‘반전’

檢 재수사 요청…10대 강제추행 피해 사실 밝혀져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재수사 요청 사례를 소개했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진술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까지 발견했다.

결국 16세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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