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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성동구 내 최고급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굿당(아기씨당)이 있는 것과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성동구가 해명 자료를 냈다.
서울 성동구는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에서 열린 ‘아기씨굿당 피해주민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먼저 아기씨당은 2001년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다. 성동구는 재개발 과정에서 향토유산 관리 주체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아기씨당 본 건물의 이축 또는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뿐이며,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소유권, 보상 문제 등 사권에 관한 사항은 모든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구가 일체 관여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현장에서 제기된 “행당7구역 신축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기씨당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원·어린이집 등 공공기여시설인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조합 측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구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기 위해 2025년 7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인가를 처리,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입주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향후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준공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원오 전구청장 재임 당시 성동구가 아기씨당 기부채납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원오 전구청장 재임 이전인 지난 2008년 향토유적심의회에서 아기씨당 이전을 검토하면서 아기씨당 및 신축건물과 관련해 소유권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이는 심의회의 권한 외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 “소유권, 보상, 기부채납 여부 등 사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개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성동구가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기씨당은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아기씨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동구청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모을 일이어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