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장애인 재산세 납부 연기 신청 10일 마감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납부 연기 신청이 오는 10일 마감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따르면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SCO)이 관리하는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PTP)의 수혜 대상은 62세 이상의 시니어와 시각 장애를 포함한 일반 장애인으로 연 소득이 4만 5000달러(2019년 기준)이하여야 하며 홈 에퀴티가 40%를 넘겨야 한다.

실례로 LA 카운티의 중간가에 가까운 60만달러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24만달러 이상의 에퀴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리버스 모기지 등을 신청한 소유주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서류가 처리되기까지는 약 6~8주가 소요된다.PTP는 재산세 납부가 연기되는 것일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주 정부는 추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주 정부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 이자는 5%며, 선착순으로 처리된다.

집을 팔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타이틀 변경, 소유주의 사망, 재융자, 그리고 역모기지를 신청하면 바로 상환해야 한다.

한편 PTP 신청서와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postponement@sco.ca.gov) 또는 전화(800-952-566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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