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시행 관련 세미나 개최

강제노동예방법 세미나 개최 홍보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오는 15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강제노동예방법 시행과 관련 미국 통관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예방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부터시행될 예정으로 미국 세관은 수입 물품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cing Evidence)’를 수입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미국 세관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압류 및 통관금지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LA총영사관이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orean American Customs Trade Study)과 함께 개최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미국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한국시간 6월16일 오전 9시, 미국의 한인수입기업들은 미국 서부시간 6월15일 오후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동 세미나는 현재 한미관세무역포럼의 회장이자 ACI Law Group의 김진정 변호사가 이 법안을 설명하고 대응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세미나는 사전등록 (https://bit.ly/UFLPA_seminar)시 무료 참석 가능.

□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의 주요 내용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추정에 대한 미국 세관 지침

▶강제 노동 관련 미국 세관 수입 거부 사례

▶통관금지 및 예방을 위한 미국 내 수입회사의 대응 방안

한편 미국 관세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도 UFLPA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 미국 관세청 온라인 세미나 시간 안내

▶6월7일 (화) PM 1:00~2:00 (동부시간)

▶6월16일 (목) PM 2:00~3:00 (동부시간)

▶문의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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