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고 타주로 이사가야…” 프랜차이즈 가게 업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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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stock]

가주 도심 외곽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C씨는 가주 주정부가 발표한 최저시급 인상안만 생각하면 신물이 절로 올라와 한숨만 내쉬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5일 서명한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 257)’이 내년 1월을 기해 도입되면 그야말로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A.B. 257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현재 15달러에서 최대 22달러로 무려 47%가량 인상(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와 직원 26명 이상 업소 우선 적용)하는 안건을 담고 있다.

A.B 257은 또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및 밀린 임금 지급 등 노동자 친화적인 법안을 더했고 여기에 가주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노동자 대표 각각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위원회까지 설립해 추가적인 압박 장치까지 마련했다.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를 위해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C씨와 같은 업주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안은 강제적인 임금 인상에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까지 막는 악법 중 악법이 아닐 수 없다.

C 씨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 많은 직원을 고용하며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번 임금 인상 조치는 총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나 할만한행위”라며 “한번에 임금을 47%나 올린다면 버틸 업주가 얼마나 되겠나.게다가 직원 해고도 어렵게 하면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주들은 임금을 올리면 메뉴 가격도 최소 임금 인상폭에 절반 이상(약 23~24%)을 인상해야 억지로라도 운영이 가능하고 물가 폭등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가격 및 부채 상환 부담은 아예 고려되지 조차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 임금을 올리면 소형 식당들도 직원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비슷한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오랜 노력 끝에 모은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구했더니 주름만 늘게 생겼다. 차라리 다 팔고 집값 싸고 세금도 없는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주정부의 급격한 임금 인상 방침에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그리고 써브웨이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중심으로 하는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s) 연합은 현재까지 1270만 달러를 모금해 법안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맥도날드, 인 앤 아웃, 써브웨이, 스타벅스 그리고 웬디스 등 기업형 체인점이 990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200만 달러 이상 보탰다.

이 연합은 내년 1월로 다가온 법안 시행 기한을 일단 연기한 후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의 매슈 할러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주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따라서 가주 주민들은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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