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주택도시개발부(이하 HUD)가 최근 ’2023년 가주 소득 한도(State Income Limits for 2023)’를 새로 발표했다.
가주 소득 한도 기준이란 58개 카운티 별로 올해의 지역 중간소득(Area Median Income·AMI)을 정하고 이를 하회하는 소득 계층을 빈곤 정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 수치는 가주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수혜자격 조건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만큼 필수적으로 챙겨둬야 한다.
AMI는 4인 가족을 기준점으로 가족 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3인 가구는 4인 가구의 90%, 2인 가구는 80%가 되며 5인 가구는 4인 가구의 108%, 6인 가구는 116%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기준은 AMI의 80% 이하가 ‘저소득(low income)’, 50% 이하는 ‘하위 저소득(very low income)’, 30% 이하는 ‘극빈(extremely low income)’등으로 세분된다.
남가주 주요 6개 카운티의 올해 AMI기준(4인 가족)은 LA 카운티가 9만8200달러, 오렌지는 12만7800달러,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각각 9만4500달러, 샌디에고는 11만6800달러, 벤추라는 12만3500달러다. LA는 전년 대비 7.9% 높아졌다.
4인가구 기준 저소득은 LA가 10만9000달러(2022년 9만5300달러), OC 12만7800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7만4550달러, 샌디에고 11만250달러, 그리고 벤츄라 10만6250달러다.
한편 수정된 LA의 AMI가 9만8200달러인 반면 ‘저소득’은 10만900달러로 더 높게 책정됐다. LA 카운티의 ‘저소득’이 AMI보다 높아진 이유는 LA 카운티의 주거비가 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아 주거비 지출 기준이 AMI 계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