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세비 전액 반납”…김기흥 “전적 동의”

김기흥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김기흥 예비후보(국민의힘)는 1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으로 ‘친윤계’인 김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27일 한 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겐 신청 시 이 약속을 지키겠단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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