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지나치다”…생후 1주일 신생아 살해·암매장한 엄마 항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11살인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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