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7.4만t 명태 6000t 공급…설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설 민생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음달 설명절을 앞두고 사과,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물량을 평상시의 1.6배 수준으로 늘려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0t을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성수품 10대 품목 19만4000t 공급, 역대 최대 규모=농식품부는 우선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설 3주간 10대 품목(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을 평상시의 1.6배 수준인 19만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 출하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평시 대비 공급량을 각각 1.8배, 1.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농협과 축협 등에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 세트 공급을 작년보다 20% 이상 늘리도록 했다.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날부터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도입한다. 계란 공급량은 설 성수기 1500t으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8일까지 주요 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와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16개 성수품 할인지원에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설정한 할인지원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업계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간(통상 1주)과 구입처에 따라 반복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주에 3곳의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구입처별로 각각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대형마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문할 경우, 각각 2만원의 할인을 받는다.

이 밖에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에는 65세 이상 전용 판매를 실시한다.

▶제수용품 명태 등 9000t 시장 공급, 중대형 고등어 관세 ‘0원’=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는 6000t을,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는 각각 800t과 1000t을 공급하는 등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힘쓴다.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과 가공업체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지난 11일부터 45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18일부터는 정부 할인 지원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최대 50%인 할인율을 6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69곳에서 열린다.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이번 설 기간(1월 11일∼2월 8일)에는 발행 규모를 200억원으로 4배 늘리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배문숙·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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