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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개인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인적 공제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혼 등 중요 프라이버시 내용의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과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혼 후 연말정산하는데, 우리회사는 옛날 방식으로 수기로 작성하는데 결혼항목 ‘예스’로 하고 배우자공제 안 받는 걸로 하면 문제 안되겠지?”라며 “연말정산하다 현타(현실자각타임) 오네. 회사에 이혼한거 알리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헤어진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에 국한된다. 이혼 소송 중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적 분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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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내용도 숙지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