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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제공] |
[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 동쪽 1.3㎞ 해상에서 20톤(t)급 어선 A호 선장이 "정치망 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 축산파출소 확인 결과 길이 5m, 둘레 2m 25㎝ 크기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의뢰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날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A호 선장 B(60대 남성)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후포 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