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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는 지난해 4월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한 공공사업 지원을 목표로 맨션세(ULA)를 도입했다.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추가 양도세를 더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500만~1000만달러짜리는 4%, 1000만달러 이상은 5.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다.
LA시는 법안 발표 당시 맨션세로 9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이후 슬그머니 6억 7200만달러로 말을 바꿨고 이후에도 조금씩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법안 도입 후 1년간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얼마나 될까.
LA시 주택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이후 지금까지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억 1500만달러다. 당초 목표치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LA시가 맨션세 세수 집행안으로 정한 1억 5000만달러는 간신히 넘겨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및 주택 건설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LA시는 오는 2분기까지 세수가 3억달러를 넘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추가 세수로 진행한 사업은 나름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2800만달러 가량의 지원금이 돌아갔고 퇴거방지 교육에 2300만달러,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568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맨션세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은 부인하기 어렵다.
LA타임스는 맨션세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가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맨션세를 통해 추가 예산이 확보됐지만 고가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LA 타임스의 분석 결과 맨션세 도입 이전 1년간 366채였던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는 1년 사이 166채로 68%나 감소했다.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의 거래도 급감해 베버리힐스, 샌타모니카, 말리부 등 500만달러 이상 주택이 즐비한 지역의 주택 거래는 최소 25%가량 줄었고 그에 따라 럭셔리 주택 전문 브로커 등 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또 우려대로 맨션세에 대한 편법도 등장해 법안 이전 부동산을 급처분했거나 부동산을 분할 매각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셀러들도 있다.
이 법안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한 맨션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LA 카운티 법원에서 일단 기각됐지만 항고에 나서 올해 11월 주민발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되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유권자의 2/3 찬성을 확보한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