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이어지는 쿠팡…국세청은 세무조사·공정위는 고발 검토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쿠팡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기 브랜드 우선 노출 의혹에 대해 고수위 제재인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았다”면서 “유통업체에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고객에게 회원 가입비를 일부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에 대해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와 컬리 등도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세청은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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