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형 확정을 피했다. 대법원은 2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소송절차의 법령을 어겨 위법하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 등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사자리가 끝난 뒤 이 의원의 측근이 “아시는 분들, 잘 좀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집어넣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한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본인은 “측근이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현금을 주려고 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현금을 주려고 한 측근은 “명절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라는 취지였을 뿐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택했다.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측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부장 조영은)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행위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이 의원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소송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이 이 의원 측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2심에서 1심 때와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2심 법원은 해당 서류를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 의원의 1심 변호인 사무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2심)은 이 의원에게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2심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2심이 이를 생략한 채 판결을 선고한 이상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이원은 향후 4번째 재판(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단, 대법원도 소송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을 뿐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건 아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어 판결 확정까진 시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