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나?…‘부친 빚’ 대신 갚아줬을 뿐인데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왼쪽)와 박세리. [SBS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골프선수 출신 감독 박세리(46)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기간 부친의 채무를 갚아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때문이다.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 만원에 달한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부친 박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왔으며, 업계에서는 그 동안 박세리가 아버지 대신 갚아준 빚이 최소 30억에서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 이사장이 막대한 증여세까지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에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도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만 증여세를 내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빚을 갚아줬는데, 증여세까지 내라는 건가”, “아버지가 아니라 웬수네” 등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