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대 100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체제다. 앞서 1차 시범지역으로는 31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유형(기초지자체) 21건, 2유형(광역지자체) 1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건으로 구성됐다. 시범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며, 관리지역을 대상으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예비지정도 9건이 지정됐는데, 운영기획서 보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앞서 1차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이었던 7개 지역은 이번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지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