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중앙연구소 전경. [동구바이오 제공] |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이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다.
이같은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9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거뒀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