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자발찌를 찬 전과자 수가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16년만에 28배 넘게 늘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는 2009년 127명에서 2019년 2501명으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 2621명으로 1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 시행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사람은 196명에 달한다. 살인이나 강도 등 나머지 특정범죄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332명으로 뛴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된 장소에 출입해 출동한 건수는 2022년 1564건에서 2023년 2037건으로 1년 만에 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충전 지시 불응(1070건→1291건), 외출제한 위반(1285건→1522건), 접근금지(396건→461건) 등도 늘었다.
이에 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 수는 지난 8월 기준 460명에 불과해 1인당 17.6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등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전담직원은 87명으로, 전년 98명에서 11명 감소했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현장 대응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