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운전석 문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주차한 뒤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바꾸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몸을 반쯤 차에 걸친 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운전석 문이 지하주차장 기둥에 닿아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한 주민이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는 종종 일어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정산하려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어를 바꾸지 않아 사망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