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도 사회경제적 기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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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을 감안하면 직업훈련도 사회경제적 기여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817만3000명이다. 이 중 절반인 410만7000명(50.3%)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27만6000명은 실업 상태였다.
나머지 절반인 406만6000명(49.7%)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업자로 남아 일자리를 안 찾고 구직시장을 떠나면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도 빈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은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는 15만267명으로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작년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처럼 청년 실업률을 고려해 직업훈련 기간 크레딧을 인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통상 정규직 근로자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안정적인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크레딧은 정부가 개인의 적정 연금을 보장해주고자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료 면제’ 제도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거나 감액된 소득을 상향 인정해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기에는 실업크레딧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기에는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 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학업과 구직활동 같은 생애 과업을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국민연금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 크레딧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독일과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을 제시했다.
독일은 17세 이상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 8년까지 가입 기간을 부여한다. 영국은 18세 이상 기술교육에 대해 1년의 가입 기간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크레딧은 인턴십과 견습 과정을 포함해 청년기에 발생하는 모든 근로 경험에 기여 이력을 쌓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과 국민연금을 유용하게 이어줄 것이라는 게 제안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