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본회의 문턱 넘도록 면밀히 살필 것”
“본회의 문턱 넘도록 면밀히 살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와 관련해 “빠르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이제 먼 미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통과”라며 “11월 18일,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그 약속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는 큰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300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법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희망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