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올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