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이전 면허’로 양식장 옮긴다…규제 철폐로 어업 생산성 강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양식장 재배치…수산조정위로 갈등 조정
폐사체 자원화·블루크레딧 어가소득 확보
“지역·어종별 특성에 맞는 후속 조치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양식환경 변화에 맞춰 시·군·구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옮겨갈 수 있도록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어업 규제 1500여건 중 절반가량을 풀어주는 작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도 내년 중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업·양식 제도와 시스템 유연화에 나선다. 기존 어업 시기·방식 등에 대한 규제 1527건 중 최소 740건은 완화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이 제도는 수산자원 관리 방법의 하나로, 한정된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물량을 먼저 정하고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일부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권에 놓인 어업 허가·면허권자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런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과 TAC 배분,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수산조정위원회도 보다 활성화한다.

양식장 재배치도 추진한다.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 입식량·시설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이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을 시·군·구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과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확보, 긴급 방류,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영 안정 자금과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소 출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한다.

양식업 분야의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도 신설한다. 소득 보전을 위한 신규 직불제 발굴에 더해 TAC 판매 수익으로 어업인 자조금을 조성한다.

이 밖에 해조류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거래하는 ‘블루크레딧’을 운영해 어업인의 추가 소득 창출을 돕는다.

어획량이 대폭 줄거나 자원관리에 부적합한 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고 이를 어선 공공 임대제도에 활용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어업인의 면허를 청년·귀어인에게 빌려주면서 대여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 어장 관리에 참여한 뒤 수익을 어업인에게 환원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수급 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에 나서는 ‘투트랙’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국과 위생약정을 확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기후환경 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직접 들은 정책 건의들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어업인 체감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지역·어종별 특성에 맞는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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