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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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합] |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0%로 설정하되,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면서 2023년부터 자녀수당 제도를 운영한 기관은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제외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뒀다.
올해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 지원을 허용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은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들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