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형집행 연기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석연기를 허가했다”며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 연기는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해, 검찰은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 하지만,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선거권이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 물러났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의원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신병치료 등 이유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의원을 결정했다. 백 의원은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