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이전 청문회 마치는 쪽으로 가닥…연내 임명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동시에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게 될 경우 헌재는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날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 등도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두고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일찌감치 선정했다.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과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국회 절차에서 여야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내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6명만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헌재의 부담이 크다는 반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