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법사위 통과에 권영세 “상법 필리버스터 고민”

“정부 재의요구해 반드시 부결”
“이재명, 중도 보수 길 걷겠다며 기업 생태계 무너뜨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주주 충실 의무 내용을 담은 상버 ㅂ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소상공인·청년·여성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는데,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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