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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이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다수의 광고주로부터 연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수현은 광고주들에게 총 73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며 거액의 위약금 소송전에 휘말렸다.
법적 조치에 나선 국내 광고업체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사인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그리고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이다.
특히 김수현을 10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해온 쿠쿠전자는 지난 4월, 1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도 지난달 8일, 김수현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16일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39억600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비건 색조 화장품 브랜드 ‘딘토’를 운영하는 트렌드메이커도 지난 4월 계약 해지 한 달 만에 5억100원을 청구하며 소송전에 합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청구 금액은 △쿠쿠전자 8억5000만원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로부터 도합 20억2986만3013원 △트렌드메이커 5억100원 △프롬바이오 39억6000만원 등 총 73억3986만3113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계약서상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김수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광고계약에는 활동기간 동안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기업 이미지에 해를 끼칠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조항’을 명기하는 게 관행이다.
다만 김수현이 광고 계약을 맺기 이전에 했던 행위까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계약 위반의 여부와 정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