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물 부어 화 면해
法 “다수 인명피해 우려”
“범행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쳐”
法 “다수 인명피해 우려”
“범행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쳐”
![]() |
|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화재가 큰 불로 번지진 않았다. 함께 있던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불은 벽 일부만 태운 뒤 꺼졌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